민주, 김형오·어청수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고발
민주, 김형오·어청수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고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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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오후 3시15분께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분명 현장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찰이 발견됐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사건의 관할 지역인 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은 검찰총장 직할의 성격을 가진 중앙지검이 (사건이 가진) 상징적 의미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양 의원과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 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국회경위, 방호원, 국가경찰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출입증을 가진 민주당 당직자 및 의원보좌진들의 출입을 막아 이들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서유지권에 대해 "회의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으로,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호권에 대해서도 "경찰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내질서유지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국회운영위 동의를 받은 후,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들어가지 않는 한 경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사무처가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남용으로 공무집행방해(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해), 직권남용(당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금지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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