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인터넷 사기 행각 20대女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법, 인터넷 사기 행각 20대女 징역 1년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3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1일 인터넷상에서 마치 유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22·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버릇처럼 일삼아 온 것 인정되는 만큼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달 4일 인터넷 중고품목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모두 120여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