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1일 인터넷상에서 마치 유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22·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버릇처럼 일삼아 온 것 인정되는 만큼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달 4일 인터넷 중고품목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모두 120여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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