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서 근무 중 해고 당했을 경우
협력업체서 근무 중 해고 당했을 경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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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원청회사 인사노무관리 행사땐 근로자파견에 해당 구제가능

<질 의>

저는 모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5년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5년을 반복해서 근무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회사 관계자와 근로조건이 너무 좋지 않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이것 때문에 미움을 샀는지 1년 계약기간을 3개월 남겨두고 해고를 당했어요. 제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년간을 계속 근무를 할 수는 없었겠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의 사장이 일을 주는 원청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예요. 사실상 협력업체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업무지시나 감독을 일일이 원청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근무복이나 모든 물품, 비품, 시설도 원청회사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상담자의 경우 일단 계약기간도 안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제받으려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시 원직에 복직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쳐 반복갱신되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5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근무하였다면 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여 다시 원직에 복직하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님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문제 즉, 님께서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하고 원청 소속으로 복직하실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원청회사의 노무관리 대행 부서의 역할 만을 할 뿐 일체의 경영상, 인사노무관리상의 권한을 전적으로 원청회사가 행사하여 왔다면 님께서는 묵시적으로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애초 채용될 때부터 원청회사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업무지시감독,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관리의 상당한 권한을 또한 원청회사가 직접 행사하였다면 이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원청회사 소속 노동자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협력업체 또는 원청회사 모두를 상대로 부당해고의 구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취합한 후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력업체와 원청회사 모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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