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직원 탄원결의
아산시의회 직원 탄원결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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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모임 불법도청 혐의
충남 아산시의회는 최근 정치인 모임에 MP3녹음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의 구명을 위한 탄원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13명의 아산시의회 의원들과 20명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와 징역형만 있어, 실정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공무원 2명이 공직배제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정치사찰이 아니고 회의내용을 정리해 공문화하려는 관행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녹음한 것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도 이해했고, 당시 MP3를 수거했다"며 "직원 2명 선처 탄원 결의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 10월31일 아산시 신정호 인근 모 식당에서 있었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의 비공개 모임에 불법으로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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