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사불응' 괴산군수에 과태료
도의회 '감사불응' 괴산군수에 과태료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2.23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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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첫 의결사례… 도 통보 예정
임 군수 "실망스럽다 … 법적대응 불사"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두차례 불응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도의회가 기초단체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사례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꼽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충북도의회는 23일 제257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3차 본회의를 열어 임각수 괴산군수와 윤종웅(주)진로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에따라 임 군수 200만원, 윤 사장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충북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28일 열린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임 군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진로의 괴산산업단지 매각 행위와 단지지정 철회를 위한 충북도 협의 생략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 군수와 윤 사장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발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에 따라 관련법률과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 군수는 "실망 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충북도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도의회 출석 요구일 하루 전날인 지난달 1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괴산산업단지 단지지정 철회 건에 대해 (자신이)당사자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미 예정된 행사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결에 앞서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것은 썩잘한 일은 아니지만, 침체된 괴산군의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고 "청주권 일부 단체가 잘못된 점만 부각시키고, 충북도에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학생종합군사학교 이전 사업은 괴산군민들의 숙원"이라며 "충북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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