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동절기 야생동물 불법 밀렵 행위에 따른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불법 포획 차단 및 건강한 자연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따른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충주경찰서와 민간단체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서식환경 보호 및 개체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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