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학군교 미편입토지 강제수용
괴산 학군교 미편입토지 강제수용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12.22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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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226만㎡ 규모… 중앙토지위 재결 신청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일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에 편입되는 예정부지 중 협의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토지공사 괴산보상사업소는 전체 보상토지 989필지 505만3000㎡ 가운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98필지(30.1%) 226만㎡(44.7%)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군은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이같은 내용을 열람, 공고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번 열람공고 후 재결신청 토지에 대한 보상액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재결과 함께 수용시기를 결정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기간 중 공탁해 미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다시 이의재결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액과 관련해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공은 최근 분묘개장 공고에 이어 내년 1월 중 착공식을 갖고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데 이어 2011년 5월 준공 후 6월부터 경기 성남의 학군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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