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면책안 의결
예산조기집행 면책안 의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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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과실 불문처리"
정부는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한 '예산조기집행 관련 공무원 면책방안'을 의결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한 5개항의 공무원면책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예산조기집행 관련 공무원 면책방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공무원들을 최대한 독려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예산조기집행을 적극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절차위반·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 또는 명백한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할 것을 감사원에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차관은 이와 관련 "이미 감사원이 밝혔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할테니 각 부처가 열심히 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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