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조례 제정 13년만에 전격 개정
충주시가 목행동에 집중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효율화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13년 만에 전격 개정키로 했다.특히 현 조례는 1995년 개장 당시 제정된 조례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견 수렴에 이어 조례 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법인의 안정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출하자 신고를 의무토록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출하자 대표와 변호사, 원예 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충주시농수산물 거래분쟁 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시는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새로운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키 위해 앞으로 전자거래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들이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수산물을 전자거래할 경우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할 수 있다.
이처럼 개정된 제도를 통해 상인들이 직접 경매를 거치지 않고 정가 매매 및 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시장 사용료도 기존보다 낮아진다.
한편 목행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4만5756㎡, 건물 1만4856㎡ 규모에 청과 1,2동, 채소동, 수산동, 저온저장고, 관리동을 갖추고 있고 올해 3만톤 350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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