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제천농협 조합장 퇴진하라"
"부정선거 제천농협 조합장 퇴진하라"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8.12.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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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친인척 동원 당선·성과급 잔치"
제천농협개혁위원회(가칭·이하 개혁위)는 16일 제천농협 조합장의 퇴진과 함께 임직원들의 해임 및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천농협 개혁위원회는 이날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조합장과 고위 임직원들은 지난달 4일 실시된 제14대 제천시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임원진들의 친인척 등으로 구성된 신규조합원 700여명을 가입시킨 후 이번 선거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농민의 생각은 고려치 않고, 1000%가 넘는 각종 성과금을 비롯해 근로자의날 50만원, 농협창립의날 50만원,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연2회에 걸쳐 800만원, 중고생 연 4회에 걸쳐 120만원씩 총 2억3000만원을 제천농협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반면 3000명이 넘는 농민조합원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 50만원과 중고생 20만원을 각 마을에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인색함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특히 "전 조합원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려는 서명운동에 대해 위법·탈법이라며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선거에서 가장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제천농협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천농협 한 관계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은 이사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면서 "성과급의 경우 사업목표 초과 달성으로 인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급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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