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투기·지가급등 우려 없어… 공문 발송
천안시가 15일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시는 "2002년부터 천안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지역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면서 "내년 2월 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충남도에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002년 4월 시 전체 면적의 94.3%인 599.70㎢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2월 만료 시한이 지났음에도 재지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 요청은 2006년 이후 천안지역 토지 거래량 등 각종 투기 예고지표 분석 결과 천안시가 더 이상 투기 우려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최근 토지 거래 건수가 2006년 2만5019건, 2007년 2만3052건, 2008년 11월 현재 2만1411건으로 평균 거래율이 마이너스 7.1%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건수도 2006년 3063건에서 2007년 2788건, 2008년 11월까지 2041건을 보여 마이너스 18.8%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 변동률 역시 2007년 1월 이후 5.36%로 전국 평균 7.73%보다 낮게 형성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2007년 이후 6.3%로 전국 평균의 11.0%보다 4.7%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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