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18대 첫 의원직 상실
이무영, 18대 첫 의원직 상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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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당선무효가 확정되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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