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 행정 따른 실수는 면책"
감사원 "적극 행정 따른 실수는 면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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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지원이나 대민봉사업무를 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 처리할 방침"이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남일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민업무를 늦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거부 처분할 경우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남 사무총장은 이번 발표의 배경과 관련, "감사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최근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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