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일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민업무를 늦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거부 처분할 경우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남 사무총장은 이번 발표의 배경과 관련, "감사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최근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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