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쇠고기 취급 업소에서 109건의 쇠고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300여 업소에 대해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9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박한규 부시장 주재로 공무원, 검찰청, 농민단체 및 소비자 대표, 음식점 업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표시 자율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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