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도 참전유공자 지원
의료기관서도 참전유공자 지원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1.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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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진료비 감면 포함 개정법률안 발의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전국 5개 광역시에만 운영되는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의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청주상당·사진)은 23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이들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해 우선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 범위, 상한, 제한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진료를 받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에 위임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근거리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 부담 지원 예산은 첫해 6개월(192억1600만원)을 포함 향후 5년간 약 1984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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