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적극 권장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적극 권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1.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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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청주시장 "공명선거 · 선거 공영화위해 협조"
남상우 청주시장이 17일 공무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남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이 1년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장, 과장, 계장 등도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들도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의 공영화를 위해서도 협조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덧붙였다.

남 시장은 특히 "공무원들이 연간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특정 국회의원에게 지정 기탁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를 거쳐 법정 선거를 치를 때 사용되는 것"이라며 "자치행정과는 상당구선관위와 협의해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절차와 계좌, 환급받는 방법 등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부되는 정치자금의 기탁자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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