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단독후보때 당선자 결정"
"교육감선거 단독후보때 당선자 결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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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교육감선거시 단독후보 출마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당선자로 결정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사진)은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에 교육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교육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돼 교육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에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수백원대의 선거비용이 소요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단독출마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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