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땐 과태료 10만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땐 과태료 10만원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11.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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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공공기관·대형마트 등 단속
연기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의 주차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국민인식개선으로 보행상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11월 한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홍보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아파트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2월부터는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읍·면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돌입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차량 및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점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장소 중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우선해 단속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단속에 임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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