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도 전세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자도 전세자금 대출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8.11.09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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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오는 17일부터 최대 1000만원 보증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오는 17일부터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주)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이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자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차단된 금융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며 "특별보증을 통해 3만여 가구에 3000억원의 전세자금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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