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초당적 투쟁 선포
수도권 규제완화 초당적 투쟁 선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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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9명 비상모임 발족… 6일 정식 출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 내 비상모임을 구성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권경석, 배영식, 민주당 이낙연, 이시종, 이용섭, 최인기, 자유선진당 권선택, 류근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 및 국가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모여 가칭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넘어 사실상 수도권규제 철폐"라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先(선) 지방발전, 後(후)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를 주장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식으로 비상모임을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는 향후 출범할 비상모임 조직계획과 모임의 성격 및 활동계획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 수도권규제 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 정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 저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규제가 철폐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을 모법에서 규정토록 선제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촉진, 수도권규제 철폐억제 및 지방경제활성화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정부 발표안이 수도권규제 철폐정책을 추진해 국가 불균형적 발전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지역경제육성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20조, 제123조 제2항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일 모임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세부적인 대규모 집회·농성·항의방문 등에 대한 일정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낙연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는 22일 국회의원,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시민단체 등 1만명이 참석하는 '지역균형발전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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