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제동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제동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0.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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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재형 의원, 관련 법률 폐지안 발의
무분별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 상당·사진)은 공기업의 조직·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 매각 등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한국공항공사법 등 일부 법률안을 삭제·개정하는 내용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는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고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을 폐지한 뒤 공기업의 조직과 관련한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 3개 공사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민간 이전계획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정될 경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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