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 등 민사소송은 다음달 7일 결론
이승환측의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28일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양측의 형사 소송은 쌍방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컨츄리꼬꼬측 관계자 역시 "형사소송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환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당시 이승환은 자신의 무대에서 진행된 컨츄리꼬꼬의 공연을 녹화, 촬영한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자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27일자로 법원에서 민사 소송과 관련한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됐다"고 전했다.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이 결정대로 11월 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진행, 민사소송도 종결이 된다. 그러나 양측 가운데 한 편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정은 자체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선고를 내리게 된다.
컨츄리꼬꼬가 이승환의 무대를 도용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는 이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양자는 지난해 연말 이승환 측이 대관해 놓은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무대를 컨츄리꼬꼬가 이승환 측에게 재차 대관, 콘서트를 열면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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