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미숙… 동양교통 '노-노갈등'
청주시 행정미숙… 동양교통 '노-노갈등'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0.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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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 조합장 자격 상실 불구 재선거 요구
청주 동양교통㈜이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중 대표자 변경업무를 잘못 판단한 청주시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극심한 노-노 갈등을 겪고 있다.

동양교통 노동조합 지부장 서모씨 등 노조원들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조합장이 적법하게 당선돼 인가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가 조합원 자격도 없는 전 지부장 김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를 소집권자로 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김 전 조합장의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복직됐지만 조합장과 조합원 자격은 상실됐는데 시가 복직된 김씨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현 지부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의결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노동부에 김씨의 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여부를 질의한 결과 복직 이후 해당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 해고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시 실무담당자가 원천적 중대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서류에 지장을 찍어 인정했으면서도 행정처분결정을 즉각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양교통 노동조합은 신·구 지부장 서씨와 김씨측이 조합장 자격을 두고 극심한 노-노 갈등을 겪고 있다.

서씨는 현재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김씨가 노조 지부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수지만 그렇다고 새 지부장을 인정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동양교통은 지난 1979년 설립됐으나 부도 후 2006년 3월 근로자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했으며 52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원 수는 13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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