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줄이고 사냥도 하고
농작물 피해 줄이고 사냥도 하고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10.28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기 순환수렵장 한시 운영… 청솔모 등 무제한 포획
연기군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수렵권 요구에 순응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순환 수렵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다음 달 3일부터 2009년도 2월 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8개 읍·면 293.07에 대해 수렵지역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제한지역인 군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 구역 등 68.307는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렵장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28일부터 수렵장 사용 기간별(4개월, 30일, 10일, 5일, 3일) 사용료 납부 및 포획승인 신청을 받으면 다음달 3일부터 수렵할 수 있다.

군은 야생동·식물의 서식밀도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최대 수렵인수를 850명으로 제한하고, 포획수량도 멧돼지는 수렵기간내 조당 1마리, 고라니는 1인당 1마리, 기타 조류는 1인당 하루 5마리 이내로 제한해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야생동물을 보호해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청솔모, 까치 등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동물은 무제한으로 포획도록 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렵도구는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로 한정하고, 사냥개는 2인 1조당 1마리만 허용되며, 포획조수는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를 부착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수렵기간 내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를 이행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고 "엽사 및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