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강제전역도 해직에 해당
군 강제전역도 해직에 해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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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의무복무라고 해도 군 강제전역은 '해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아 강제전역된 김모씨(51)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회복결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김씨는 1979년 8월 전경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하는 동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돼 재판에 회부됐으나 법원은 "긴급조치해제로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판결.

김씨는 구속됐을 당시 전경에서 파면돼 면소판결 후 육군에 재입대했지만 군인 자격심사에서 탈락, 강제전역되자 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신청했지만 "유죄판결 및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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