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이사장 불구속 기소
서원학원 이사장 불구속 기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0.13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취임시 현금출연 관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교수회 고소는 무혐의처리

서원대학교 박인목 이사장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2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2003년 12월8일 서원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현금 53억2000만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차용금과 개인 보유금 20억원만 예치한 뒤 또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55억2000만원을 예치, 당시 서원학원 관선이사들을 속여 이사선임 결의 및 취임 승인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이사장 취임 승인은 박 이사장의 재산출연으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학원 정상화가 가시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당시 현금 출연이 이사장 취임의 조건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원대교수회 등이 고소한 서울 한남동 담보 제공건과 성화동 토지 보상금 유용, 경영권 편취,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허위 예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학교 운영수익금 임의사용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성화동 토지 보상금 유용에 대해서는 보상금 전액을 학교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데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20%의 부채를 탕감받아 오히려 학교측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법인과의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법인을 위해 수십억원의 개인 재산을 출연했고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