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이사장의 불구속 기소와 호사가들
박 이사장의 불구속 기소와 호사가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0.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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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주지검이 지난 10일 박인목 서원대학교 이사장을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여간이 아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았던 박 이사장이 2003년 12월8일 서원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현금 53억2000만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기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한 서울 한남동 담보 제공건과 성화동 토지 보상금 유용, 경영권 편취,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허위 예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학교 운영수익금 임의사용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를 두고 호사가들은 검찰이 경찰에서 조사한 부분을 완전히 뒤엎어 해석한 것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높은 지위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혐의에 대해 어떠한 법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불구속 기소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을 달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호사가들은 또 박 이사장을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고소했던 서원대교수회측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따라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수근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사가들의 눈은 벌써부터 검찰 기소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검찰이 박 이사장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는 2003년 학원 인수 당시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 2800여만원을 탈세했다며 서원대 교수회가 지난달 4일 고소한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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