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만난 오모씨(22·구속중)에게 '애인 결혼상대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여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며 이틀 뒤인 28일 300만원을 입금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자신의 애인 A씨(31·여)가 가족들로부터 결혼을 강요당하며 괴로워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청주시 분평동에서 발생한 직장상사 부인 청부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통장에 300만원이 입금된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한 끝에 권씨를 검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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