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지적장애인의 정부 보조금과 노임을 수년간 착취해온 파렴치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의 기초수급비와 노임 등 수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문모씨(6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정부보조금뿐만 아니라 일용 노동을 시킨 뒤 받은 노임 등 4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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