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 기업에 300억원 푼다
키코 손실 기업에 300억원 푼다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10.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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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기청, 회생특례자금 접수… 자금애로 해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 기업을 포함한 최근 금융위기로 일시적 자금조달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추가 조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일 당정협의시 확정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은 키코 손실 등에 대해 은행 중심의 자율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는 별도로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소요는 정책자금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회생특례자금은 외부환경 변화로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자금추가지원은 긴급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는 6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하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3년(거치기간 1년 포함) 이내로 운영된다.

회생특례자금 신청 및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 지역본부(042-866-0114) 및 충남북부지부(041-621-3680)로 문의하면 되고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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