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제품 10개품목 폐기
中 유제품 10개품목 폐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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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428개 멜라민 검출조사… 148개는 유통금지
식품의약품안정청은 6일 중국산 유제품 428개 품목에 대한 멜라민 검출 조사 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유제품 428개 1935건에 대한 멜라민 검출조사 결과 402개 제품(94%)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이미 회수됐거나 폐기된 3개 품목과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된 2개 품목, 원료로 모두 사용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과 유통추적이 어려운 14개 품목을 포함해 모두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다른 수입 제품 일부가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를 허용했다.

식약청은 또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과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수입된 버섯과 채소류 등에 대해서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멜라민과 관련 판매금지된 제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에 제공하는 한편, 판매금지 제품의 유통 판매에 대한 신고시 최고 30만까지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또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품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동향을 참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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