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10.0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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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24일까지 접수… 대상 확대·기준 완화
연기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26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추가로 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제3단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군정소식지를 비롯해 마을게시판 등 홍보매체를 동원해 기간 내 신청토록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오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월 소득기준)으로 노인 부부는 108만8000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 이하이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2009년도 선정 기준액이 대폭 완화된 만큼 1, 2단계 신청자 중 올해 4월 14일 이전 신청 탈락자나 반려자,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도장, 임대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조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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