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사 조정·화해율 청주지법 2년연속 1위
상반기 민사 조정·화해율 청주지법 2년연속 1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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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의 2년 연속 상반기 민사사건 조정·화해율 1위를 기록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소송이 제기된 민사 합의와 단독 사건 가운데 판결 없이 조정·화해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 비율이 전국 평균 32.9%을 크게 웃도는 53.4%로 18개 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 소송과 항소심에서도 각각 61.5%와 55.6%의 실질처리율을 기록, 전국 평균인 39.2%와 38.1%보다 크게 웃돌며 조정·화해율 3관왕을 차지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8개 법원의 조정·화해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8.1%(전국 평균 12%)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청주지법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해 2005년 135건,2006년 147건, 지난해 540건이 분쟁해결에 성공했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는 "법원 내 민사실무연구회에서의 조정기법 연구 등을 통해 계속해서 1위를 지킬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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