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교육청의 취학업무 추진일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9학년도 취학연령은 2002년 3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의 적령 아동 및 만 12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부에 의거해 해당 동에서 취학아동수 조사 및 명부작성이 시작되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도 12월15일까지 받게된다.
해당 아동은 통학구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 오는 12월1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교부 받아 취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학아동 명부 열람도 오는 10월21일에서 31일 사이에 완료해야 하고, 예비소집일도 2009년 1월6일 실시된다.
또 기존의 조기 입학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관할 동장에게 조기 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간소화했으며, 불법체류자 아동의 국내입학 또는 전학 절차도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하는 등의 기존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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