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키스 사진 유포한 40대 징역
여친과 키스 사진 유포한 40대 징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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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키스한 사진을 유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종엽 판사)는 24일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신과 키스한 사진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에 부착해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0월께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 키스한 사진과 모욕하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를 제작해 B씨의 가게 앞에 게시·유포했으며 올해 1월께에는 한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B씨를 비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B씨의 가게에 수십통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애정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이나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을 미뤄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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