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불량택배' 제대로 보상받자
속 터지는 '불량택배' 제대로 보상받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9.2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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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부클럽聯 조사결과 소비자 불만 '분실·지연' 최다
퀵서비스 지연땐 배송비 환불·분실시 손해액 지급받아야

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인 A씨. 하계체육대회때 내빈용으로 선물할 골프 우산을 구매해 택배회사에 행사 당일 배송 조건으로 배송을 요청했으나 행사가 열리는 시간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A씨는 급하게 근처 시장에서 비슷한 골프 우산을 2배 이상 가격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행사 당일 사용할 우산에는 행사날짜, 주체자가 인쇄돼 있어 다른 곳에 재활용을 할 수도 없었다. 택배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다.

택배서비스와 퀵서비스는 이용의 편리성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함께 피해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및 소비자단체가 지난해와 올 1분기(1∼3월)에 발생한 택배(5535건)·퀵서비스(124건) 등 총 5659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배송물 분실과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관련 피해 유형을 보면 배송물 분실(33.8%)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물 파손, 훼손, 변질(32.9%) 배송지연(32.4%) 서비스기사의 불친절 등 업체 부당행위(8.6%)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2.3%) 순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는 배송지연(32.3%)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배송물 분실(20.2%) 서비스기사의 불친절 등 업체 부당행위(19.3%)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17.7%) 배송물 파손, 훼손, 변질(10.5%) 등으로 조사됐다.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다음과 같다.

◇ 배송지연

택배표준약관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고,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은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퀵서비스는 예상 소요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해 물품을 수령인에게 인도했을 땐 배송비 전액을 환급, 특정 시각에 사용할 배송 물의 도착이 늦어져 해당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비의 2배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 배송물 분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분실된 때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배송물 파손, 훼손, 변질

상법상 운송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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