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지원단 109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320여명이 투입돼 대전·충남지역 1782개 대형음식점 등 농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해 48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 39건, 과태료 9건에 712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전지역에는 단속연인원 117명이 투입돼 511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7개 업소를 적발, 12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5개업소에 대해서는 3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은 단속연인원 384명이 투입돼 1271개 업소를 단속해 위반업소 31개 업소를 적발, 이 중 27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4개 업소에 대해서는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대전 대덕구의 H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26을 구입해 국내산 한우 갈비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했으며, 충남 천안시 H정육점은 칠레산 삼겹살 356을 구입해 국내산 유황생삼겹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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