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국민의식 조사 결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급증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는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9월 23일)을 앞두고 실시한 '2008년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성매매는 사회적 범죄'라는데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79.6%로 조사됐다.
이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05년 당시 53.8%에 비해 25.8%p 높은 수치다. 특히 남성의 지지도가 48.2%에서 75%로 크게 높아졌고, 여성도 73.5%에서 84.2%로 늘었다.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는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대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58.7%) 여성인권침해(22.8%) 가족파괴(20.2%) 성병감염(17.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처벌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업주'를 꼽은 답변이 62.8%였으며, 성구매자나 성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13.9%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8.2%)보다 여성(28.4%)이 다소 높았고,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57%)보다 남성(68.6%)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M&C 리서치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남·여 16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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