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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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9월부터 지방세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와 함께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3년내 30만원 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로 2만명이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농협중앙회의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환전수수료 30% 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아산시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성실납세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지점 등에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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