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택시 불법영업 고삐
청주공항 택시 불법영업 고삐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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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승차거부·도중하차 등 승객불편 접수
청원군은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청주공항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군은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택시에 대하여 공항이용객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택시이용 불편신고와 관련 공항 내 각종 전광판, 안내방송, 건의함 설치 등을 이용한 신고 홍보를 통해서 택시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택시이용에 대하여 불편(불법·부당)을 느낀 이용객들은 택시의 차량번호만 알고 청원군 교통지도담당으로 전화(주간 251-3096·휴일, 야간 251-3222)를 주면 해당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와 제9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승차거부와 도중하차(20만 원)부당한 요금 징수(20만원), 일정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며 호객행위(20만원), 합승행위(20만원), 미터기미사용시(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시행할 때 택시운전자들이 단속원의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편을 주는 택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불법·부당한 영업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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