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종신징역형 대체법안 발의
'사형' 종신징역형 대체법안 발의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9.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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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은 사형을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징역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사형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사형폐지법안은 사형을 폐지하되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제15, 16, 17대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사형폐지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지만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 주장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으나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폐지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됐다.

박 의원은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날로 흉악·잔혹해지는 것은 사형제도가 더 이상 위력을 갖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은 물론 사면·감형·복권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징역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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