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재산세 172억 부과 지난해보다 15.3% 증가
청원 재산세 172억 부과 지난해보다 15.3% 증가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9.16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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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17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내용은 재산세 125억4400만원, 도시계획세 20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1억4000만원, 지방교육세 25억9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2억9100만원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원인은 내수읍, 강내면의 신규아파트와 신축 주택의 증가,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약 2.7% 상승하였으며 택지 개발로 인한 지목변경 요인과 과세기준이 되는 적용비율의 상향(토지 60%⇒65%, 주택 50% ⇒55%) 조정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주택분 13억4400만원으로 지난 7월(1기분) 부과액을 제외한 주택 2기분(본세 5만원 이상) 부과 금액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158억6900만원으로 각각 부과 결정했다.

납부방법은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폰뱅킹, 지로, 카드(신한LG, 삼성, 현대)등으로 낼 수 있으며 납세 편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위택스(지방세), 헬로우페이(☎060-709-1113)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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