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따라 할증임금 추가 지급
근로기준법 따라 할증임금 추가 지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10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연봉제 계약의 경우 포괄산정 대상

<질 의>

우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 변>

연봉제로 임금을 포괄산정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되는 대상은 어디까지며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요. 또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양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불확정적인 경우를 그대로 두면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지급될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고, 이에따라 적정한 연봉제가 시행되기 곤란하다면, 근로자와의 사전 동의에 의해 포괄산정 연봉계약을 통해 시간 외 근로의 문제를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포함된 시간 외 근로시간 수와 수당액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고, 예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 수를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따로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근로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는 장래의 근로형태와 사용 여부에 따라 휴가수당의 지불이 결정되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연봉금액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휴가제도의 본래 목적은 휴가사용에 있는 것이지 휴가를 대체하는 수당의 지급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산정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은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 1998. 3. 24 선고, 96다 24699) 또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들 수 있는데, 연봉계약 시 다음해에 적용될 연봉에 지난해 근무에 따른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해석에 의하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난해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액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정당한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담 문의 043-288-7782 H·P 011-9971-046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