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상임위의 심사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지정해 시한을 넘길 경우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야가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관련 법안이 자동으로 예결특위로 넘어갔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김 의장의 의지의 표명"이라며 "에비 심의 절차가 예결특위에서 진행되더라도 여야는 언제든지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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