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명분도 살리고 화해도 하고
충북도, 명분도 살리고 화해도 하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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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사… 청주시, 이의신청중 5건은 '이유 없음', 3건은 '일부 변경' 처분
충북도가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감사결과에 대한 청주시의 이의신청 가운데 일부를 수용했다.

도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 이의신청 8건 가운데 5건은 '이유없음'처리하고 3건은 '일부 변경'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도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명분을 유지하면서 청주시와의 화해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의신청 가운데 대행계약 관련 근거 법규 구비 및 적용 소홀,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과 평가 형식 방법 부적정, 대행업자 선정절차 추진 소홀 및 계약해지 조건 부적격, 대행구역 축소대상 업체 선정 부적정, 김충제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경징계 등 5건은 '이유없음'을 청주시에 통보했다. 도의 감사결과와 조치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도는 그러나 정증구 전 총무과장 중징계 요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편법수령, 계약기간 2일간 누락 등 3건은 변경처분했다.

정 전 총무과장 중징계 건의 경우 도는 감사에 불응해 중징계가 가능하나 감사기간 중 상급자의 업무가 과중했던 점, 총무담당으로 수감받도록 조치한 점, 종료일에 출석해 감사에 응한 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무와 관련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 정 전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장 직무대리로 발령된 정 전 과장의 승진인사가 가능해졌다. 정 전 과장이 경징계 처분될 경우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년간 승진이 불가능하지만 국무총리 표창 수상경력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기간 누락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누락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이 기간중 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회수한 뒤 다시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과지급된 부분만 회수하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편법 수령은 오히려 도의 조치가 강화됐다. 도는 당초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나 조사결과 2006년 이전에도 편법이 있었다고 판단, 2004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수수료를 회수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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