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사실상 무산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사실상 무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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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여야 합의 우선"… 쟁점 부각 전망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7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정작 이날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무엇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며 체포동의안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 의장측은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함 없다"며 "여야간 합의만 된다면 본회의 의안으로 올려 표결할 수는 있다"고 '여야 합의'를 앞세웠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라며 "3년 전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체포동의안을)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재윤 의원의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을 놓고 여야간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처리시한이 지난 체포동의안의 경우 '자동 폐기'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류'된 것으로 간주, 이후라도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은 8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논란과 관련, "체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문제인데, (이를 찬성한) 한나라당이 본회의 소집을 요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들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국회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보류' 주장은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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