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다
장애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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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칼럼
박 찬 길 <충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

꽤 오래전에 사회복지와 종교를 연관지어 칼럼을 쓴 일이 있다. 종교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종교와 사회복지가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께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썼던 기억이다.

그러나 최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시설에서 거동도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분들까지 모아놓고 한 시간씩이나 예배를 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분들도 인권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거동도 못하는 분들까지 데려다 놓고 하는 짓이 그 정도라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장애인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렇게 사회복지시설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자니 참 우스운 일이었다.

복지의 발전과정을 보면 종교시설에서의 인보복지에서부터 발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지만 분명히 복지와 종교행위는 구분이 돼야 하고 중증 지적장애인분들에게 프로그램 차원으로 다가가야지 예배를 강요해서 될 일인지 반문하고 싶었다.

그 자리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나오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요즘 시대에 아직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한편, 화도 치밀어 오르고 지금까지 시정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보다는 돈 벌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극히 일부 목회자분들은 반성해야 될 일이다.

사회복지를 전도의 수단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 부정과 비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사회지도층이라는 존경과 믿음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복지와 종교를 혼동하고 시설운영을 종교시설 운영하듯이 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돈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거동이 힘든 지적장애인분들까지 불러다 모아놓고 보조기에 의지한채 장시간을 견뎌야 하는 분들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 고통은 지적장애인 본인밖에 모를 것이다.

아무리 의사결정 능력이 없더라도 본인의 결정을 따라줘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시설이 단순히 수용시설이라는 개념은 현대의 사회복지 이념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분발해야 될 것이다.

해마다 터지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요 내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을 보살피는 이들은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의 결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사랑의 힘을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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