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외곽이전 한목소리
진천경찰서 외곽이전 한목소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09.02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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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숙박시설 신축… 사생활 등 피해 심각
건물 노후·주차공간 부족 등 민원불편 초래

진천경찰서가 인근에 신축되고 있는 숙박시설로 인해 업무 지장 등 각종 피해 발생이 예상돼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서는 외곽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일 군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천읍 읍내리 104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모텔이 올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여관은 경찰서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경찰서 청사 건물과의 거리는 10m 안팎이어서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각종 회의와 행사 진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더구나 여직원 숙직실과는 불과 1m 남짓 떨어져 있다보니 여직원 숙직실에서는 작업인부들의 대화소리까지 들릴 정도여서 여직원들의 수면과 휴식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 여관 높이(8층)가 경찰서 높이(3층)보다 높아 여관 준공 이후 경찰의 무선통신 소통장애가 우려되고 여관에서 경찰서 사무실과 회의실이 내려다 보여 연중 롤스크린과 커튼 등으로 가림막을 해야 할 처지다.

이 때문에 근무환경 악화와 행사진행 불편이 예상되고 여관 복도와 객실 창문을 통해 청사 2, 3층 화장실과 서장 관사 내부 등의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 야간 네온사인 불빛 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건물은 1988년 10월19일 개축돼 건물이 낡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초평정육점∼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경찰서 부지 동편 437㎡가 도로에 편입된 상태여서 무기고, 장비창고와 관사 등 건물 일부가 철거될 경우 경찰서 부지는 더욱 좁아져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재건축마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서가 이처럼 인근 여관 신축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청사의 외곽 이전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이 경찰서 부지와 군유지를 교환해 경찰서가 외곽으로 이전하면 인근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서 3층 대회의실은 3급 비밀을 요하는 회의가 진행되는 곳으로 기밀누설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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