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수인 132건에 대비해 61% 증가된 수치로 당진이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업체의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내역을 보면 당국에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과 소음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한 당진읍 D업체와 대호지면 I기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송산면 P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과 사법처리를, 법적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축산폐수를 방류한 순성면 K농장 등 145개 업체에 대해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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