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FTA시위 배상금 마련 분주
충북시민단체 FTA시위 배상금 마련 분주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8.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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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등 거부 어려워… 정상납부 결정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FTA 반대 집회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주점을 여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24일 한·미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책회의를 통해 다음달 5일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충북체육회관 구내식당에서 '손해배상금 납부를 위한 일일주점'을 열기로 했다.

운동본부가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충북도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법원 판결에도 그동안 "집회 당시 파손된 기물에 대한 충북도 등의 일방적인 소송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00여만원의 배상금 납부를 거부해 왔으며, 지난 18일에는 이에 대한 항의로 돈 대신 가축으로 배상하겠다는 현물납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도와 경찰의 의지가 워낙 강경한 데다 그동안 손해배상 원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가 눈덩이처럼 불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1500여만원에 이르자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도와 경찰이 손해배상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어겼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 정상 납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돈으로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현물납부 투쟁 등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등과 시민단체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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